여행 정보

Travel information

01

입국시 면세한도

1인당 10,000페소(한화 약24만원 상당) 입니다.

대한민국의 면세 한도 (800달러) 보다 훨씬 낮으므로

주의가 필요 합니다.

02

입국 시 1인 반입 허용량

• 담배 : 권련 2보루(또는 시가 50개비,
파이프용 담배 250g 중 택일)

• 주류 : 1.5리터 이하, 10,000페소 이하 (2병까지)

* 규정 위반 시 압수와 필리핀 세관 규정 세율 적용

* 개인소지한도내 각 개인이 소지 필수 & 일행 물품 소지에도 벌금부과

03

관세가 필요한 물품

• 면세한도(10,000페소)를 초과 하는 고가 물품

• 명품가방, 지갑, 시계, 의류, 주얼리 및 최신 전자기기 등

• 별도의 면세 수량을 초과한 주류 및 담배

04

출국 시 면세쇼핑

•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는 출국 심사 및 보안검색 후

면세점에 서 주류•담배•화장품·향수•기념품 등을

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• 대한민국 입국시 대한민국의 면세 한도가 적용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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